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리갈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3. 16:3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외곽순환도로 69.5킬로미터 노상을 송추쪽에서 김포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동일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여) 운전의 D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차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견적 1,123,2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한 것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각 사진,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