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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12 2019고단118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10. 21:21경 평택시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이에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인으로 착각하고 문을 열자 욕설을 하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이 쳐들어 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자신을 체포한 후 연행하려 하자 갑자기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 인중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주거침입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