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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1.25 2012노6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은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위와 같은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2,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는 등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