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5)민,015]
The reasons by which the authenticity of the private document may be recognized
A. The authenticity of the official document cannot be presumed as the establishment of the official document, on the ground that the certificate of sale in which the declaration of intent to make the sale is written and that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has been completed and that the certificate of sale was submitted to the registry on the same date is merely the same as that of the same page.
(b) The contents of the testimony may not clearly recognize the facts of the private document, and it would be against the rules of evidence to recognize the authenticity of the private document by the witness without presenting the private document to the witness.
Articles 325(1) and 325 of the Civil Procedure Act
Park Dong-dong et al., Counsel for defendant-appellant
State’s legal representative, Minister of Agriculture and Forestry, and vice versa
Busan District Court Decision 49 civil defense7 delivered on April 16, 1952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shall be destroyed and remanded to the Daegu High Court.
The grounds of appeal by the defendant-appellant are as follows: (a) if the plaintiff-appellant finds that the authenticity of No. 1 to No. 13 had been established by examining the reasoning of the original judgment; (b) if the plaintiff-appellant's right to use the 1st century stated in the provisions of No. 1 to No. 13, the plaintiff-appellant's right to use the 4th anniversary of the fact that the plaintiff-appellant purchased a part of the 3th anniversary of the fact that the plaintiff-appellant's purchase of the 4th anniversary of the fact that the plaintiff-appellant's purchase of the 6th anniversary of the fact that the 6th anniversary of the fact that the 6th anniversary of the fact that the 4th anniversary of the fact that the 6th anniversary of the fact that the 6th anniversary of the above fact that the 4th anniversary of the above fact that the 6th anniversary of the above fact that the 1st century had no effect on the plaintiff-appellant's purchase of the 6th anniversary of the above fact, the plaintiff-appellant's right to use of the 1st.
심안하니 원심은 증인 유용권의 증언에 의하여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성립 증인 황순주의 증언에 의하여 동 제2호증(동 호증의 1은 주식 2,700주의 영수증이고 동 호증의 2 내지 4는 금 8,000원의 영수증)의 성립을 각히 인정한 다음 공문서의 부분이 있다하여 갑 제3호증은(동 3호증은 기의 1 내지 3이 매도증서로서 이에는 단기 4278년 8월 18일자 가등기제의 기재와 동 4277년 4월 19일자인 부산지방법원 일부인과 당시 동 법원 사천출장소 주임이였던 일본인 대전인이 압날되어 있다) 그 전부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에 우 증인 유용권, 황순주 기타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가 단기 4274년 (일본년기소화 16년)12월 1일 일본인 산전효태랑으로부터 동인소유 원판결첨부 제1호목록 기재토지를 동 산전의형으로부터 동인소유 동 목록제2호 기재토지를 합계대금 18만 5천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 중 13만 5천원은 즉시 원고소유 반도농업토목주식회사의 주식 2,700주로 지불하고 잔대금 5만원은 동 4275년으로부터 향후 7개년부로 분할하여 매년 12월 13일에 금 8천원씩 지불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기 후 동 약지에 의하여 동 4275년 12월 13일에 금 8천원, 동 4276년 12월 20일에 금 8천원, 동 4277년 11월30일에 금 8천원이 각 지불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우선 갑 제2,3호증의 성립인정에 관한 적부를 고찰컨대 (1)원심은 공문서의 부분이 있음으로서 갑 제3호 각 호증의 전부성립을 인정하였으나 동 각 호증에는 토지를 매도한다는 개인의 의사표시인 사문서와 등기관리가 해 토지등기부에 가등기 기재를 하였다는 기재와 동 문서가 해당일자로 동 출장소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각 공문서가 동일지상에 병존(토지목록이 각문서에 공통적으로 이용된 것)하나 동 각 문서가 법률상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임으로 그 각 문서의 성립여부는 각기 문서의 성질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이를 판정할 것이고 사문서가 공문서와 동일지상에 병존한 이유로서 당연히 그 성립을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전시 공문서부분의 존재로서 매도증서를 포함한 갑 제3호증의 1,2,3전부의 성립을 추인한 원심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반되였다 할 것이며 (2)원심은 증인 황순주의 증언에 의하여 갑 제2호증(동호의 1내지 4 전부를 포괄한 것으로 인정됨)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나 동 증인신문조서(제1,2회신문조서)에 의하여 동 증인의 증언내용을 고사하면 원고가 일본인 산전으로부터 본건 토지 (원판결목록기재 토지만인지 후론한 바와 같이 갑 제1호기재토지전부인지는 미상)를 대금 18만 5천환에 매수하고 그 대금 중 금 13만 5천원대로 반도농업주식회사의 주식 2,700주를 양도하고 금 5만원은 7개년 연부로 지불하기로 하였다는 말과 기 후 원고가 3년간의 연부금을 지불하였다는 말을 원고로부터 들은 일이 있고 연부금에 관한 영수증도 그 때마다 원고의 제시에 의하여 관람한 일이 있다는 취지이나 갑 제2호증의 2 내지 4를 동 증인에게 제시한 형적이 없음으로 동 증언의 소위 영수증이 갑 제2호증의 2 내지 4에 해당여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동 호증의 1의 기재사실에 관하여서는 전연 언급한 바 없고 더욱이 소위 본건 토지매주가 산전효태랑, 산전의형 2인이고 갑 제2호증의 1내지 4가 모두 산전효태랑의 단독명의인 사실에 비추워 볼 때에는 특별한 사정없이 우 증언만으로 만연히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심리에 부진이 있다 할 것이며 다음 사실인정에 관하여 고찰하면 (1)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변론전취지가 원판결첨부목록기재토지뿐 아니라 이와 소외 대지 10필, 합계면적 1,458평, 임야 5필, 합계면적 21정보 및 2,270평, 잡종지합계면적 2,791평을 합하여 (갑 제1호증 및 제3호증의 1,2,3목록참조)에 매수하였다는 데 있음이 명백함에 불구하고 원심이 원판결첨부목록토지만을 대금 185,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당사자의 주장치 않는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2)원고가 일본인 산전효태랑으로부터 동 제1호목록 기재 토지를 동 산전의형으로부터 동 제2호목록기재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면 산전효태랑이가 산전의형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전효태랑 단독으로 그 대금전부를 수령할 권한이 없을 것임으로 산전효태랑의 단독명의인 갑 제2호중의 1 내지 4만으로서 산전효태랑의 대리권에 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이 산전의형에 관한 대금이 적법히 지불된 듯이 인정하였음은 부당할 것이며 (3)대저 본건 매매가 정당히 성립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는 매매목적물의 가치와 대가적 급부와의 관계에 관한 심리를 요하는 바 원고가 대금 185,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가 원판결 목록기재 답 99필 그 면적 239,415평, 전 52필 그 면적 17,522평, 잡종지 5필 15,809평 및 전시 대 10필, 임야 5필, 잡종지 2필을 합하여 실로 광대한 농지임야이며 이에 대하여 대금 185,000원의 상당여부는 차치하고 대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 135,000원의 지불에 충당되였다는 전시 주식에 관하여 그 가치여하가 문제될 것인 바 원고가 증거로 채용한 갑 제17호증(전시 반도농업토목주식회사의 영업보고서)에 의하면 동 회사의 주식이 1주 금 50원이고 전액불입의 것임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단기 4274년(일본기원소화 16년) 12월1일로부터 동 4275년 11월30일까지 동 회사의 영업년도에 있어서의 영업상태 부진으로 주주에 대한 배당이 개무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년도에 있어서의 영업상태도 이를 짐작할 수 있고 주식의 가격은 그 회사의 영업상태 여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으로 이에 관한 심사가 요청될 뿐 아니라 잔대금 5만원을 7년 개년연부로 변제키로 하였다고 하나 전서한 바와 같이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가 광대한 농지 및 임야임으로 기 수입여하에 따라서는 그 수익이 연부금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관하여 원심에서 원고로부터 명백한 주장이 없었으나 원고의 원용한 갑 제1호증 제3항에 의하여 단기 4278년부터는 원고가 수익한다는 기재가 있고 또 원고로부터 제출한 소청서사에 의하면 우 약정에 불구하고 단기 4275년(매매계약 익년이고 1회연부금도 지불하기 전)부터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원고가 수익하였다고 있음으로 그것이 과연 사실이라면 원고는 전시 광대한 토지임야를 극히 안가한 전시 주식과 교환함으로서 이를 취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막대한 부당이득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산전효태랑은 전시 주식회사의 취체역으로서 여사한 거래를 하였다고는 상상할 수 없으므로 요컨대 본건에 있어서는 전시주식 및 토지수익여하가 사실의 진상파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 바 원심에서는 이에 념급치 않고 전시 형식적 증거만으로 원고의 청구사실을 인정함은 심리부진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원판결은 이상의 위법이 있어 파훼를 미면할 것임으로 상고는 그 이유있다할 것이며,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것이다.
Justices Kim Byung-ro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