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2 2012고단39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중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50세)에게 “인천 남동구 E 토지 상에 게임물 상가를 건축하고, 자이로드롭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설계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설계비용으로 지급하고, 일주일 뒤 신탁회사에서 분양수수료가 지급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설계비용으로 전액 지불할 의사가 없었고, 신탁회사에서 분양수수료가 입금되더라도 분양담당 직원들에 대해 비용 및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제때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4.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일반사기죄에서 1억 원 미만인 제1유형으로서,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자가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받고서 2012. 12. 26. 고소취하서 제출)가 있어서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에서 주형을 징역 8월로 정하고, 집행유예 여부의 주요참작사유로 부정적 사유(동종 전과)와 긍정적 사유(처벌 불원)각 각 1가지씩 있는바,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사정을 주로 고려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