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93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관계없이 엄벌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제 막 성년이 되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므로 그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 상당한 교화ㆍ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연락 가능한 피해자 4명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