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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9 2013고단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0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집인 E건물 207동 712호에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목을 조르며 눕히고 ”씨발거 죽으라“ 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와 목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F병원장 작성의 답변서, 응급실진료기록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