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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09 2017가합400454

손해배상(기)

Text

1. The defendant,

A. From June 8, 2016 to January 9, 2018, Plaintiff A Thy Association KRW 100,000 and its related amount.

Reasons

... 기재 법리를 함께 고려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3, 7, 16, 20, 22, 24, 26, 27, 29, 31, 140, 143, 152, 154, 173, 176 내지 185, 187, 188, 190, 192, 갑 제6호증의1 내지 13, 갑 제26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게시 내용 중 별지1. ‘피고의 불법행위(인격권 침해)’ 목록 중 순번 3번, 7번, 16번, 20번, 22번, 26번, 31번, 140번, 143번, 152번, 154번, 173번, 176번 내지 185번, 187번, 190번, 192번과 ‘피고의 불법행위(초상권 침해) 추가 목록’ 각 기재와 같이 ‘전남편 그런 식으로 차버렸니 ’, ‘몰래 결혼사진을 찍어 자신들의 불륜을 만 천하에 증거한’, ‘남편과 이혼한 것도 모라자 F과 불륜을 저질렀는데’, ‘남자관계가 복잡한 여자’, ‘색욕이 가득한 여자’, ‘너같은 X을 보고 짐승보다 못한 X’, ‘노망난’, ‘간이 배밖으로 나온 미친**’, ‘병*같은 C’, ‘남편을 버리고 간음한 여자’, ‘치매 할머니^^’, ‘이혼한 미친 할망구’, ‘개 은 것들아’, ‘C 병 아’, ‘이웃의 아내와 남편을 뜨겁게 사랑했나 보네요~’, ‘전남편 몰래 담임 목사와 결혼하고 이혼하는게’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원고 C를 희화한 얼굴그림에 뿔과 송곳니가 그려져 있고 이마에는 빨간색으로 ‘희년’ 또는 ‘고소자’라는 글자가 기재되어 있는 그림을 게시한 사실, 이 사건 동영상에는 원고 C의 초상이 연속하여 등장함과 아울러 원고 C와 다른 제3자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이 재생되는 사실, 피고는 원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게시 내용 중 별지1. ‘피고의 불법행위(인격권 침해)’ 목록 중 순번 27번, 29번, 188번 기재와 같이 ‘머저리 같은 X‘,'허위 서류를 꾸며서 미국영주권을 받았다면 국가적 망신이며 범죄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