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2012고정1800] 피고인은 2012. 8. 27.경부터 2012. 9. 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704호에서 ‘C’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오피스텔에 콘돔 등을 비치해 놓고, D 등 불상의 여자 종업원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10여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2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2고단1886] 피고인은 2012. 10. 10.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건물 10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오피스텔에 콘돔 등을 비치해 놓고, F 및 불상의 여자 종업원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하루 평균 3~4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3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7.경부터 2012. 9. 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704호에서 ‘C’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오피스텔에 콘돔 등을 비치해 놓고, D 등 불상의 여자 종업원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10여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2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