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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24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과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피해자와 협의 이혼 절차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1. 7. 22:0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여자를 만나고 왔다고 의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재떨이로 사용하던 뚝배기 그릇을 방 안에 던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직접 던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위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범행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 자신도 뚝배기 그릇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는 점, ②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다친 곳 부근에 담배꽁초와 뚝배기 그릇 파편이 있었던 점(이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뚝배기 그릇 파편으로 다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진술하였다), ③ 한편 피해자는 당시 정수리 부위에 약 10cm의 자상을 입었는바(수사기록 7, 17쪽), 그 상처 부위와 크기를 보면 단지 파편이 튀어 생긴 상처로 보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