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179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C 소속의 매매사원이 아니라서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님에도, 고소인에게 자동차매매업자라고 소개하고, 고소인에게 허위(미끼)매물을 소개한 후 관심을 끈 후, 다른 중고차를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알선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매매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0. 20. 인천 서구 D건물 내에서 고소인 E에게 독자적으로 차량을 소개하고 매매하였고, 2019. 6. 22.경 인천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F’ 주차장에서 G에게 검정색 아우디 Q7 차량을 소개하여 주고, 부근에 있는 H에서 흰색 아우디 Q7 차량을 소개하여 주는 등 중고차 매매 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2. 인천 서구 D건물 내에서, 인터넷을 보고 중고차 구매를 위해 찾아온 고소인을 만나, 고소인에게 인터넷에서 본 차량은 인허가 보험이 안되어 매매할 수 없다고 말하고, I sm3 차량(2016년식, 주행거리 141,557km)(이하 ‘이 사건 차량‘)을 이전비 등 포함하여 1,260만원에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 금액은 486만 원이고, 피고인은 실제 차량가격보다 700만 원 이상 부풀린 금액으로 판매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60만 원을 송금 받고, L에서 1,000만 원의 대출을 발생시켜 차량대금 총 1,260만 원을 송금 받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