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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81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6. 21:30경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생선칼(전체길이 33cm , 칼날 길이 20cm )을 소지하고 인천 부평구 C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 칼로 경비실 외벽을 내리쳐 대리석을 깨뜨려 손괴한 다음, 경비실에 있던 경비원인 피해자 D(7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칼을 피해자에게 들어 보이며 “너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503동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거울 2장을 깨뜨리고, 같은 동의 20층에서부터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같은 방법으로 복도의 창문 20장을 깨뜨리고 현관문 11개, 초인종 1개, 자전거 1대를 위 칼로 찍어 손괴하고,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56세)에게 칼을 휘두르면서 “찔러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F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르고,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의 오른팔을 깨물고,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개방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재물을 손괴하고, D, E을 협박하고, 공무원인 F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 각 폭력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