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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1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부근부터 제주시 C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위 ‘윤창호법’ 중의 하나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개정 조항이 시행된 2019. 6. 25.부터 불과 6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61%로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