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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09 2012고정187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녹지지역인 김포시 C 면적 724㎡ 토지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이고, 피고인 B 및 D은 위 토지의 임차인이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B이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년 3월초부터 2012. 12. 12.까지 녹지지역인 위 토지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임차한 부분 위에 컨테이너 2동, 자재 등을 1개월 이상 쌓아놓아 두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 설치하여 사용하였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모두사실에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시되어 있는 점, 변경전 공소장에도 “ 쌓아놓아 두고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설치하여 사용하였다”의 오기로 보이고,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2.항도 같다).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와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D과 공모하여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년 3월초부터 2012. 12. 12.까지 녹지지역인 위 토지 중 D이 피고인 A로부터 임차한 부분 위에 호이스트, 자재 등을 1개월 이상 쌓아놓아 두고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한 부분)

1. D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