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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10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딸의 대학교 학비가 없는데, 1,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사무실 운영자금이나 생활비가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등기된 감사가 부가가치세 등 체납사실이 있으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D 주식회사에 감사로 등기한 후,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말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 서울 본사 본부장을잘 알고 있다. 형님(피해자) 회사 정도면 어느 정도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내가 감사로 되어 있으면 대출을 받는데 유리하니 나를 감사로 등기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23. 피고인을 위 D 주식회사의 감사로 등기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감사가 부가가치세 등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내가 3,400만 원의 부가가치세 체납 사실이 있어서 대출이 안 될 것 같다. 3,400만 원을 대납해 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