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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189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블루투스 헤드셋의 성능을 시험해 보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위 블루투스 헤드셋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2007년경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허리, 목 등 후유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신체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절취행위를 할 수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점원의 허락을 받아 위 헤드셋의 성능을 시험하고자 가지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소매점 안에서 약 10분간 머무르면서 제품을 살펴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살피느라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매장에서 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매장에 진열된 이 사건 불루투스 헤드셋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뒤쫓아 가서 피고인의 가방과 점퍼 등을 확인하니 피고인의 점퍼 안쪽 겨드랑이에서 위 헤드셋을 발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및 점원은 피고인에게 위 헤드셋의 성능을 시험하라며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허리, 목 등의 치료 중이어서 정상인과는 다른 신체적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점퍼 안쪽 겨드랑이에서 이 사건 블루투스 헤드셋을 발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점원이 위 블루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