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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293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 E 등과 함께,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및 계좌, 일명 ‘대포폰’,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액을 대부하여 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은 후 수익을 배분하기로 공모하고, C은 전체적인 조직 관리 및 수익금 관리ㆍ배분, D 등은 소위 ‘팀장’으로서 지역별 사무실 및 직원 관리, E, 피고인들은 채무자 접촉 및 현금 대부, 변제 독촉 등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2017. 5. 3.경 불상지에서 채무자 F에게 5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하고 300,000원을 교부한 후 2017. 6. 일자불상경 5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2017. 2. 16.경부터 2019. 4. 15.경까지 6,317회에 걸쳐 합계 약 1,666,450,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피고인 A은 2018. 9. 4.경 불상지에서 채무자 G에게 5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하고 300,000원을 교부한 후 2018. 10. 일자불상경 5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2018. 6. 11.경부터 2019. 7. 15.경까지 4,010회에 걸쳐 합계 약 977,300,000원 상당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이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C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