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5노86

강제추행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친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B.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s unreasonable sentencing (the fine of three million won and the completion of a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is too heavy.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기에 피고인에게 “여기 여자화장실인데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웃으면서 자신의 엉덩이를 툭치고 갔다면서 그 당시 상황을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그날 처음 피고인을 본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