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여, 43세)가 피고인과 이혼소송중에 있는 피고인의 처 D에게 피고인과 헤어지도록 부추겼다는 이유 등으로 위 D가 사용하는 휴대폰(E)에 “너랑 C는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나 A는 고기값 하는 인간이다.”, “내가 니들 다니는 교회에 가서 불 질러서 몰살시키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6월경 대전 중구 F빌라 가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집 앞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운행하던 G 쏘울 승용차량 운전석 유리창 틈에 “너 씨발년 각오하고 있어.”라고 기재한 메모지를 꽂아 놓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30. 19:20경 대전 중구 H 호프주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여, 43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I)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랑 니아들을 죽여서 토막을 낼건데 누구부터 죽여줄까 내가 오늘 10시까지 니아들 죽이러 가겠다. 너 내가 지금 죽이러 니네 집에 간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8. 30. 20:10경 대전 중구 H 호프주점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이 위 C를 상대로 그 피해 경위를 조사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위 C, 위 C의 외사촌 동생인 L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임마 너 어린놈 너 이름이 뭐야 새끼야! 야 임마 니들 마음대로 해 봐 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