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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05 2012고정1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57]

1. 피고인 A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하이디스크(http://www.hidisk.com)"에 닉네임 : C, ID : D 등을 등록하고 회원 가입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4.경과 2011. 8. 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소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일본 "아끼바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 우리나라 말로 저절로 번역이 되는 "토랜토"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받아 시청하고 보관 중이던 한편 당 5-10분 분량의 남, 여가 발가벗어 성기가 다 보이고 유사 성행위 및 성행위 장면 등이 그대로 보이는 음란 동영상 22편을 "노 얼짱 간호사 강제로" 외 5편 "이걸 보고 다른 일반인 미시를 논하지 말라" 외 15편 등으로 제목을 다시 붙인 후 회원 가입 하여 있는 위 인터넷 사이트 성인 게시판에 게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다른 회원들이 다운 받아 시청하고 재전송 할 수 있게 하는 등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인터넷 음란 공유사이트 "F"에닉네임 : G, ID : D 등을 등록하고 회원 가입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소재 자신의 집에서 일본 불상의 성인용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시청하고 보관 중이던 5-10분 분량의 남, 여 성기 및 성행위 장면 등이 그대로 보이는 음란 동영상 3편을 "20대 원룸동거!!커플 직샷 이거보고 참으면 신입니다" "훌륭한 외모의 그녀 H 닮았다" "내용도 쥑이고 여자도 쥑이고 대화도 쥑임" 라는 등으로 다시 제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