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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681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18:50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인 C 이륜자동차의 소음기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가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및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