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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7 2013고단1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2010. 10.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6. 24. 1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방범창을 손으로 흔들어 뜯고 그 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귀금속 등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5. 16.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마천농협 옆 골목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시가 20만원 상당의 루비 반지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반지 매입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2조, 제329조,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