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415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유아용품 전자상거래 업체인 (주)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터파크, G마켓, 11번가, 옥션)에서 수입품인 에르고아기띠를 광고하여 판매하면서, 세관에 정상적인 수입신고를 필할 경우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는 관세를 회피함으로써 다른 쇼핑몰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위 쇼핑몰 사이트가 사실은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수입쇼핑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비자들이 유아용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접 구입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구입을 대행해 주는 ‘수입대행형’ 쇼핑몰인 것처럼 가장하여 쇼핑몰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2.경 인터넷 인터파크 사이트에 위 에르고아기띠 광고를 게시하여 국내 소비자인 E 등 24명으로부터 에르고아기띠 24개에 대한 구입주문을 받았고, 미국에 있는 수입업체인 TEBEBE사로부터 위 아기띠를 구입한 후 불상의 F 명의로 해외배송업체를 통해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상용물품이고 화주가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각 소비자들이 직접 구입하는 자가사용 물품인 양 꾸미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물품에 본래 징수되어야 할 관세 139,633원을 감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3,207명에게 판매한 에르고아기띠 3,208개에 대한 관세 합계 18,288,934원 상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09. 1. 2.경부터 2009. 11.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