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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20.04.08 2018노1870

준강제추행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항소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는바 추행 여부를 확신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브래지어 안까지 딸려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고 단정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추행 당시의 정황에 관한 진술 역시 수시로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티볼리 승용차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인 동료 교사들이 훤히 볼 수 있는 편의점 가까이에 주차되어 있었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해자의 진술만을 가볍게 믿은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lso asserted that the defendant was not guilty as stated in the above grounds for appeal, and the court below rejected the defendant's assertion after compiling the evidence as stated in the judgment, and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3. In a case where the statements by the victim of the relevant legal principles are generally consistent and consistent with the facts charged, unless there is any separate and reliable evidence that is objectively deemed objectively credibility, they shall not be rejected without permission, and the main text of the victim’s statements are as follows.

The credibility of a statement shall not be denied solely on the grounds that consistency exists in the part, and there is no somewhat consistency in the statement concerning other minor matters, etc. < Amended by Act No. 8852, Mar. 14, 2008; Act No. 11483, Jun. 28,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