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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1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펜션에서 피해자 B에게 “펜션을 옮기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1,000만 원을 빌려주시면 기존에 빌린 돈 500만 원을 포함한 1,500만 원을 2017년 10월까지 갚겠습니다. 이미 부모님이 돈을 마련해주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님이 돈을 마련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그 전에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카드대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7. 10.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3. 300만 원, 2017. 7. 24. 200만 원, 2017. 9. 1.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펜션을 옮기는데 돈이 더 필요합니다.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시면 기존에 빌린 돈 1,500만 원을 포함한 2,000만 원을 2017년 10월까지 갚겠습니다. 이미 부모님이 돈을 마련해주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님이 돈을 마련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그 전에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7. 10.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0. 300만 원, 2017. 9. 11.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