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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9 2019고정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6. 19:00경 포항시 남구 B 앞에서부터 경주시 동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7. 00:30경 경주시 동천동 이하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영상분석 및 증거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