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126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 16. 16:00경 의정부시 C슈퍼에서 청소년인 D(남, 15세)에게 신분증이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2병, 카스 맥주 1병, 팔라맨트 담배 1갑을 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