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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02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00:35경 광주 동구 C파출소에서, 도로 무단횡단 문제로 의경과 실랑이를 한 다음 위 파출소로 찾아가 의경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가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경찰공무원 및 의경 등 다수인이 있는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주폭 전과 27범이냐, 너는 두고 보자, 좆 같은 새끼, 개새끼, 씨발 놈들, 니미 씹이다, 좆도 호로 새끼들, 니미 느그들은 매일 술 먹고 찾아오겠다, 두고보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중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