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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15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서트럭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13:10경 인천 남구 D호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화초교사거리 쪽에서 제물포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횡단보도였고,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건설기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는 피해자 E(여, 8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건설기계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일시, 장소에서 머리뼈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