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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2.20 2012고정3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520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7. 09:3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소재 케이티 앞 3거리 노상을 탑승자 3명을 승차시키고 생극면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앞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가해차량에 앞서 진행하여 정지하려는 C 아반떼 승용차량 뒷부분을 가해차량 전면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및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의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494,20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