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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3.10.15 2013가단6857

구상금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주장 및 판단 공동 영업주로서의 책임 인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오빠인 C과 함께 2009년경 안동시 D에서 “뱅뱅 E점”이라는 점포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C이 위 점포의 운영자금 60,000,000원을 차용할 때 원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었는바, 이후 피고와 C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였다.

Therefore, the defendant is liable to pay the above amount of subrogation to the plaintiff.

Judgment

피고의 오빠인 C이 뱅뱅 E점의 운영자금 60,000,000원을 차용할 때 원고가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 이후 원고가 위 차용금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C과 공동으로 뱅뱅 E점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이 부분 주장에 대한 증거로 갑 제1호증(계약 이행서)을 제출하였으나, 동 서면에 피고가 아닌 제3자가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제3자가 위 서면의 작성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증거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Therefore, we cannot accept this part of the plaintiff's assertion.

명의대여자 책임 인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뱅뱅 E점의 공동 운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C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위 점포의 영업주인 것으로 오인하여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Judgment

The liability of the nominal lender prescribed in Article 24 of the Commercial Act is to protect the third party who trades by misunderstanding the nominal owner as the business owner.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