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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51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당 소속 제18대 서울 도봉갑(쌍문1, 3동, 창1 내지 5동) 국회의원이던 자인바, 국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경 삼성경제연구소 H 부장(현 삼성전자 I 상무) J과 엘지전자 부사장 K에게 각각 삼성전자와 엘지전자의 가전제품을 피고인의 지역구 내 경로당에 기부해 줄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다.

그 즈음 도봉 가선거구(창1, 4, 5동) 구의원 L, 도봉 나선거구(쌍문1, 3동, 창2, 3동) 구의원 M 등이 각 지역구 경로당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파악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가전제품 기부 실무를 지시받은 피고인의 도봉갑 지역사무소 보좌관 N에게 전달하자, 피고인은 엘지전자로 하여금 9곳, 삼성전자로 하여금 12곳에 가전제품을 제공하게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9. 서울 도봉구 O 아파트 경로당에서 위 K, 위 O 아파트 경로당 회장 P, 엘지전자로부터 가전제품을 기부받을 나머지 8개 경로당 대표, 위 M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제품 전달식을 개최하여 위 O아파트 경로당에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1,350,000원 상당을 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엘지전자) 기재와 같이 경로당 9곳에 가전제품 합계 13,495,000원 상당을, 2009. 12. 24.부터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삼성전자) 기재와 같이 경로당 12곳에 가전제품 합계 11,249,000원 상당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N, R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S, K, T,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U 진술 부분 포함)

1. U, N, V, W, R,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M,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Z에 대한 문답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