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C은 서울 노원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E의 명의상 사장으로 일하던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서울 중구 F 1층 라-2호 소재 G(사업자등록번호 H)을 운영하던 I에게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56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J, K 등에게 총 23장의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 633,592,418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9.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서울 중구 L빌딩 1층 소재 M(사업자등록번호 N)를 운영하던 O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1,75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P, M 등으로부터 총 18장의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 1,106,548,513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E 가공매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8884호)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