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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2.04 2019고단11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SNS 서비스인 C에 계정 아이디 ‘D', 닉네임 ‘E’ 및 ‘F(F, 중국 동성애 관련 SNS로서 프로필 공유, 개인방송, 시청자간 그룹대화가 가능한 사이트)’ 사이트에 동일 닉네임 ‘E’으로 동성간 유사 성행위를 하는 방송을 진행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방송 시청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8.경 위 ‘F’ 사이트의 시청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의 동성애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들끼리 유사 성행위 및 자위행위를 하면 그 장면을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볼 수 있도록 생방송으로 송출하고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인 ‘콩(후원금의 일종, 시청자로부터 ‘콩’을 받은 다음 일정 수수료를 F 사이트 관리자에게 지급하고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8. 8. 27.경 익산시 익산대로 56 고속버스터미널 근처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A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생방송 송출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성기를 빠는 내용의 음란 동영상을 약 1,000여 명의 불특정 다수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청자들로부터 일명 ‘콩’을 받는 등 음란한 영상을 배포ㆍ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10. 26.경 익산시 G 모텔에서 피고인 A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생방송 송출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성기에 오일을 뿌리고 자위행위를 해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