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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02 2019노6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쟁업체의 담합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경영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불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