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검사(무죄 부분) 계약금 등 3억 7천만 원 수령과 관련하여, ㉠ 피고인은 종전과 동일한 임대조건으로 피해자 E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문제가 되는 2010. 11. 3.자 포괄영업양수도계약의 당사자는 주식회사 H(대표이사 A)과 주식회사 F(대표이사 E)임에도 공소장에는 피해자를 ‘주식회사 F’가 아닌 ‘E’으로 특정하고 있다.
에게 예식장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재단법인 G(이하 ‘G’라 한다)과 약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조건(임차보증금 3억 원, 임대료 및 관리비 월 6천만 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였고,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2010. 11. 3.자 포괄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체결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임대료를 연체하였고, 이러한 차임 연체 사실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중요 부분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임 연체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⑵ 피고인(유죄 부분) 중도금 3억 원 수령과 관련하여,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받을 때에도 계약금 등을 수령할 때처럼 여전히 임대차계약을 연장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 설령 G가 임대차계약 연장의 조건으로 임차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게서 계약금 등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임차보증금 등 임대조건의 변경이 있더라도 다른 계약조건과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이면 무방하다고 인식하여 이러한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