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hre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Punishment of the crime
On July 15, 2014, around 14:40, the Defendant appeared as a witness of the Defendant’s case, such as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 etc. Act (a collective, deadly weapons, etc.) against C by the above court at the court room No. 303 of the Busan District Court’s East Branch, the Defendant took an oath.
In fact, at around 05:10 on February 13, 2014, C, the Defendant living together with the Defendant, she satisfe the head of the Defendant at home in the process of dispute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Defendant at around 403 of the Busan-gun, Busan-gun, and suffered injury on the head of the Defendant.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정에서 검사가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C가 씨발년아 너를 죽이고 다시 교도소에 가는 게 낫겠다고 하면서 가위로 옆구리를 찌르는 시늉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맞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피고인(C)이 가위를 들고 증인을 위협한 적은 없지만 그런 취지의 욕설은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증인이 술에 취해서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는데 피고인(C)이가위를 빼앗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에 검사가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살 바에는 머리를 깎고 절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하니까 C가 홧김에 그렇다면 내가 머리를 깎아주마 하면서 들고 있던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랐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피고인(C)과 증인이 싸운 것은 맞고, 증인이 술에 많이 취해서 먼저 가위를 들어서 머리를 한 움큼 잡고 반을 자르려고 하니까 피고인(C)이 가위를 빼앗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인이 당시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C)이 증인 머리카락을 자른 것으로 알고 경찰 진술하였고, 술이 깨고 나니까 잘못 진술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