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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3노3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의 선고유예)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년 7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년경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66쪽)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해자는 일본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선불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지배관계를 강화하여 성매매 등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유인알선할 의사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성매매의 유인알선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선불금은 민사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될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나이 어린 딸을 키우면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