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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2.07 2012노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절도의 습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습성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절도에서 상습성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5.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2009.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기까지 그 사이에 같은 죄를 세 번 더 저질러 각 실형 선고를 받은 점, 피고인은 이전의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12. 3. 29. 형을 종료한지 불과 6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내용 또한 식당 등 영업장소의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종업원이나 주인 몰래 지갑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전 범행 내용과 그 수법과 행위 태양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절도 습벽이 발현되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