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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358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의 개인적인 판단을 말한 것이므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011. 3. 25. 문서손괴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손괴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단

명예훼손 부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하였다는 발언내용은 피해자에게 무슨 비위나 결함 등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임기가 만료되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서, 그러한 사실이 주위에 알려진다

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011. 3. 25. 문서손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떼어낸 경고장에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과 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었다는 말을 한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경고장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방안을 예고한 것이지,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위 경고장을 떼어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