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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6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31. 04: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D(22세)을 만나 아는 척을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골 전벽 및 외측 벽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D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21세)의 왼쪽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