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12:5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편법으로 물류대금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자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이를 5일간 빌려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용료를 받을 목적으로 그 제안에 응하여 2019. 1. 11. 15: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E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E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제재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