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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2.20 2012고단113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0.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 피고인 B은 2012.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형기종료일 2013. 6. 26.)을 선고받아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단1137, 2012고단1158, 2012고단1470(피고인 A, B, C)』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2. 2.경 평택시 N에서 O라는 상호의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후 이를 덤핑으로 처분한 다음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위 O의 명의상 대표자 P으로 행세하면서 건축자재를 납품받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Q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건축자재를 납품받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건축자재를 덤핑으로 처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7-9.경 위 O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R 과장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전선을 납품해 주면 2012. 9. 10.까지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전선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9.경 합계 466,861,041원 상당의 전선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경부터 2012.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4,640,537원 상당의 전선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262(피고인 D)』 피고인 D는 공구자재 유통업을 하는 주식회사 T를 운영하면서 공구자재 매매업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