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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20.10.30 2020고정704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6. 19:00경 인터넷 게임인 B의 한국서버 팀원 대화방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닉네임인 'D'에게 "그만 죽어라"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서 "개빡치니까, 씨 -ㅏ 발련아"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 전화번호, 이름을 밝히고 더 해보라는 말을 하자, "그래 C아 적당히 하자, 아 좀 닥 쳐 라, 벌레**, 개별레 새-0-끼 때문에 졌네, 진짜 ㅈㄴ 말만 많고, C아 잘좀해라, C이 진짜 개못해갖고, C아 뭐 고소해보고, 고소 어디서 하는지는 아세요 . ㅄ, ㅄ, ㅄ"이라는 말을 하며, 같은 팀 5명이 보는 게임 상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The judgment is a case that can be prosecuted only upon the victim's complaint (Articles 311 and 312 (1) of the Criminal Act). Since a written agreement was submitted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was instituted,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