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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7 2013고단17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2. 9. 1. 02:40경 동두천시 C 공용주차장 대리운전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3세)과 평소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과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사건은 쌍방 폭행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이기도 함)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1. 22.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