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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1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02. 23.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태전교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2,511,16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02. 23. 19:55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4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