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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9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허문 담장이 피고인 쪽 담장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 C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또한 애초에 이 사건 건물이 도면대로 지어졌더라면 피고인이 대문과 담장을 허물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이 사건 대문은 피고인과 피해자 C만 사용하는 대문이었으므로 피해자 D, E에게는 피해가 없는 점, 이 사건 대문이 너무 좁아 피해자 C의 남편과 이에 대해 상의한 적이 있고 관할구청으로부터 대문을 고치는 것은 허가사항이 아니므로 임의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던 점, 2012. 3. 21. 이사 당시 대문이 너무 좁아 냉장고를 옮길 수 없었고,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여 부득이 대문과 담을 허물 수밖에 없었던 점, 허문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더 좋은 대문을 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방해로 실행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