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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434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14,600,000 won shall be additionally collected from the defenda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Violation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nd opening a gambling space [the details of crime structure and solicitation] with C, etc. for the Defendant to operate an illegal sports soil site; C, the role of providing funds necessary for the opening and operation of the gambling site; the Defendant opened a “D” site with a server in Japan; the Defendant overall management of the gambling site; E and F, as an employee, shared the management of members and money exchange and money exchange, etc. with the Defendant, by dividing them into two-four hours per week and at night; and committed the following crimes: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 F과 함께 2016. 10. 15. 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사이에 경남 진주시 평거동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 광주 서구 G 건물 2312호 등 지에서, ‘D’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H 등 회원들 로부터 유한 회사 코리안 네트 웍스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97040100005532, 97040100007255) 로 돈을 입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 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ㆍ 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율에 따른 상금을 부여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 머니를 몰수한 후, 남은 게임 머니를 회원의 계좌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유한 회사 코리안 네트 웍스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97040100005532) 로 총 3,137회에 걸쳐 충전금액 합계 737,603,500원, 유한 회사 코리안 네트 웍스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97040100007255) 로 총 3,896회에 걸쳐 충전금액 합계 670,268,600원, 도합 총 7,033회에 걸쳐 충전금액 합계 1,407,872,100원 규모의 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