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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8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해외 출국을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편취한 것이고, 또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편취하였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

비록 이와 같은 범행을 G의 제의로 하게 되었다고는 하나,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범행 제의를 수용한 피고인의 책임도 작지 않다.

또한 범행 후 계획대로 해외로 출국하여 약 7년간 도피생활을 하였던 것도 피고인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하는 정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편취금 중 3,6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은 3,600만 원을 빌려주고 약 4개월이 지난 2005. 11.경 ‘피고인에게 아직도 가게를 인수하지 않았느냐,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돈이 모자라서 인수가 늦어지는데 애인이 미국에서 돈을 갖고 오면 갚을 테니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하여 3,000만 원을 재차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사채업자는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빌려줄 리가 없기 때문에 돈을 갚은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주장할 뿐 위 3,600만 원을 갚았다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환 방법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3,600만 원이 변제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O로부터 받은 수표 중 2,100만 원 상당은 위 피해자가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사용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도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일단 재물을 편취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을 강구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