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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40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누구든지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7. 02:45경 성남시 분당구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다른 손님의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주변에 있는 물건을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7. 03:00경 성남시 분당구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제1항 행위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너는 왜 씨발 계산 안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자료(1장, 순경 E)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주점 업주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피해...